서울지역 보증금 1억도 '소액 임차인' 보호 대상

입력 2016-03-29 18:49  

[ 고윤상 기자 ] 법무부는 31일부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다른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오른다.

세종시에서는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보증금 6000만원 이하로 최우선 변제 임차인 대상이 확대된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이들 두 지역 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밖의 지역은 최우선 변제 임차인 대상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최우선 변제금액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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