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면세점 면허 심사, 지배적 사업자엔 감점"

입력 2016-03-31 18:01  

정부, 면세점 제도 개선


[ 김주완 기자 ] 정부는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심사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감점을 주기로 했다. 경쟁적 시장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논란이 된 면세점 사업권 기한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도 허용하기로 했다. 면세점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최대 20배 늘어난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심사할 때 감점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한 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을 차지할 경우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한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호텔롯데(57.2%)와 호텔신라(31.2%)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호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이번 조치로 새로운 사업자의 면세점산업 진출이 쉬워져 중장기적으로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점 수준은 미정이다.

면세점 사업권 기간은 지금의 두 배인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과 심사만 통과하면 갱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안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 면세점 수수료율은 기존 매출 대비 0.05%에서 최대 1.0%로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진입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매출 2000억원 이하는 0.1%를 매기고,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을 초과하면 1.0%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수료율은 매출에 상관없이 0.01%로 유지한다. 서울 지역의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 발표 시기는 4월 말로 한 달가량 미뤄졌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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