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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터서 집 넓힐 수 있게 '내력벽 철거 기준' 이달 확정

입력 2016-03-31 18:47  

늘어난 면적에만 취득세
세금폭탄 우려 사라져



[ 홍선표 기자 ]
서울시의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앞두고 그동안 수직증축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된 세부 규제들이 속속 해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아파트 내 내력벽(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벽) 일부를 철거해 주택 내부 구조를 바꿀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철거 기준 등을 마련해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베이(거실과 방 한 칸 전면 배치)로 지어진 소형 아파트를 채광과 환기 측면에서 더 유리한 3베이(거실과 방 두 칸 전면 배치) 구조의 중형 아파트로 증축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받게 되는 안전진단 평가에서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기존보다 집을 넓힌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취득세 부과 기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구체적 방침이 나왔다. 동·호수가 바뀔 경우 새롭게 늘어난 면적만큼만 취득세를 부여할지, 기존 면적까지 포함해 세금을 매길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난 1월 재건축, 수평증축 등 기존 주택재정비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늘어나는 면적에만 과세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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