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리포트] 서울 25개 구, 불법 건축물 근절 나섰다…6월까지 12만곳 현장조사

입력 2016-04-02 09:00  

중구, 위법건축관리시스템 도입

"담당 공무원 비리 막으려면 전산시스템 도입 확대해야"



[ 박상용 기자 ] 서울 25개 구청이 오는 6월 말까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다.

올해 불법 건축물 조사 대상은 한 해 전보다 18.8% 늘었다. 서울시 전체로 12만1021건, 구청별로 4840건에 이른다. 항공 사진으로 봤을 때 1년 사이 구조가 바뀐 건물이 조사 대상에 오른다.

구청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무허가 건축 여부와 용도, 면적, 구조 등을 확인한다. 불법 테라스를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증축한 건물 등이 주요 적발 대상이다. 양승열 마포구 주택관리팀장은 “마포구에선 앞으로 3개월간 조사 담당 공무원 여섯 명이 관내에 있는 3820개 건물을 일일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 건축물로 판정되면 건물주에게 일정 기간 원상 복구할 기회를 준다. 복구하지 않을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제재를 가한다.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이 올해부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지난 2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행강제금은 건폐율·용적률·무허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일부 자치구는 효율적이면서 투명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재작년 불법 건축물 떻?과정에서 비리 사건이 있었던 중구는 지난해 ‘위법건축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불법 건축물 적발부터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화했다.

중구 관계자는 “대부분 현장 조사 기록을 공무원들이 수기로 관리하는 불편이 해소됐다”며 “여러 자치구에서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 구청은 기존 관행대로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대부분 자치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 불법 증축이 철거되지 않았는데 철거됐다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산 관리 시스템을 자치구에 도입하려고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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