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이전에는 조달업체가 은행을 방문해 서면으로 발급받아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협약 이후에는 신한은행과 조달청이 보증정보를 연계해 신한은행에서 발행하는 각종 보증서를 조달청이 관리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 수납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전부터 전자보증서를 발급해 오던 21개 발급기관과 은행 간에 서비스 경쟁이 유도돼 궁극적으로는 조달업체의 비용 경감과 편익 증대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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