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8] 더민주 9번 제윤경 주빌리은행 대표 "서민금융 분야 전문성 살릴 것"

입력 2016-04-04 18:48  

비례대표후보에게 듣는다 (4)

"10년 이상, 1천만원 미만 연체 채권 소멸법 만들 터"



[ 은정진 기자 ]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10년 뒤 취업한 아들에게 추심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개인 1호 법안으로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을 만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9번인 제윤경 주빌리은행 대표(사진)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취약계층인 41만명의 소액 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을 조정만 해줄 게 아니라 아예 소각해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부담을 줄여줘 경제활동에 복귀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즉시 일괄 소각하는 내용이다. 연체 채권을 회수하는 현재 방식에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 대표는 부실채권 이력제를 도입해 350만명가량인 부실채권시장을 사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대표는 정치권과 인연이 깊지 않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 부대변인을 맡고 2012년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지만 이후 4년 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뒀다.

제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 측근들로부터 영입 러브콜이 왔을 때 고민만 하다 포기했지만 이번 비례대표 신청은 내가 직접했다”며 “4년 동안 민간 차원에서 서민금융을 지원하면서 느낀 제도와 법의 한계를 개선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 취약 분야인 서민금융과 대부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고민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제 대표는 “서민금융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정치권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데도 그동안 정부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4년 동안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슈 제기나 채무자를 대변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에 대해서도 “19대 국회에서도 서민금융 현장을 챙기거나 고민하는 야당 정치인이나 전문가가 없고 당 역시 금융분야는 취약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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