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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에 계약금 입금했다가 오피스텔 날리고…돈 떼이고…

입력 2016-04-06 19:44   수정 2016-04-07 05:03

부동산 프리즘

금감원, 사기 피해 주의보…계약서 지정 계좌에 입금해야



[ 윤희은 기자 ] 경기에 사는 A씨는 최근 한 오피스텔 분양 때 청약했다가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냈는데, 당첨된 오피스텔이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고 말문이 막혔다.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부동산개발 시행사 계좌로 납입했는데 이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챙겨서 도주한 것이다.

A씨는 신탁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신탁사는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분양계약서 조항을 들어 반환을 거절했다. A씨는 도주한 시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는 것 외에는 마땅히 취할 만한 수단이 없는 상태다.

금융감독원이 6일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을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에 납부했다가 시행사 대표가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금감원은 우선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역할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분양을 받는 사람 등 이해 관계자가 다양하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분양중도금 대출 주선과 분양공고도 맡는다.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건물을 짓는 건설사다.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지급하며,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한다.

금감원은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는 법적으로 별개 회사”라며 “분양대금 납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이를 숙지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정 계좌가 아닌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 개인 계좌에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 방법과 시기 등 주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 분양공고 안내문 등 분양 관련 모든 서류는 잘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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