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택배 규제' 논란] 공정위 "통신판매 허용 땐 와인값 낮아져"…국세청 "청소년 음주·무자료 거래 못 막아"

입력 2016-04-10 17:41  

2012년에도 논란

청와대 주재로 끝장토론
결론 못내고 현행법 유지



[ 오형주 기자 ] 와인을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해 택배로 전달받는 통신 판매의 허용 여부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2012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간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 증진과 규제 완화를 기치로 통신 판매 허용을 추진했다. 이에 국세청이 세원 확보와 국민 건강을 내세우며 반대해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됐다.


공정위는 2011년 말 수입 와인의 가격 거품 논란이 일자 통신 판매 허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정위는 몇몇 수입상이 와인 유통을 독과점하는 시장구조가 가격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통신 판매 허용으로 온·오프라인 간 경쟁이 붙으면 가격이 자연스레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다.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에 대한 칼자루를 쥔 주무부처인 국세청은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펄쩍 뛰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와인 통신 판매가 허용되면 세금 탈루 목적의 인터넷 무자료 거래가 활개치고, 청소년 음주 조장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논란이 확대되자 2012년 5월에는 당시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이 중재자로 나서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자들을 불러 ‘끝장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당초 청와대는 와인 통신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듯했으나 국세청이 다른 주류와의 형평성 문제를 또다시 제기하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일본대사관이 사케의 통신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다른 수입 주류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다. 결국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와인 통신 판매 허용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해 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와인가격이 연초 대비 20%가량 하락한 점도 추진 동력을 약화시켰다.

관가에서는 와인 통신 판매를 둘러싼 공정위와 국세청 간 ‘2라운드’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본다. 공정위가 여전히 와인 통신 판매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2014년 4월에도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와인 통신 판매 불허야말로 완화해야 할 규제”라고 언급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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