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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주가 고소한 롯데 계열사 7곳 대표 불기소 처분

입력 2016-04-11 11:09   수정 2016-04-11 11:11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계열사 7곳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세운 SDJ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1월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등 7곳 대표이사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신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신 전 부회장 측 주장이다.

검찰은 롯데 계열사 7곳 대표이사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신 전 부회장 측의 배석요구 등으로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에 따르면 검찰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신동빈 회장과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사장,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지난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시주총 당시 회사 인감을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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