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배송·조립 서비스, 취소 및 환불 가능해진다

입력 2016-04-13 12:00  

이케아코리아의 배송 및 조립 서비스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운송비용 및 제품 회수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코리아에 배송·조립 서비스 완료 이전까지 고객이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 서비스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별도비용을 지급해 이케아코리아와 배송 서비스 또는 조립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배송 서비스 비용은 지역에 따라 1만9000원(금천, 광명), 15만9000원(전라, 경상)으로 책정됐으며, 조립 서비스 비용은 4만원부터 적용된다. 이케아코리아는 별도의 업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고, 조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이케아는 배송 취소를 제한하고, 배송료 전액을 소비자에게 위약금으로 부담케 해왔다. 또 조립서비스 신청 후 취소가 불가능하고, 취소 시 조립서비스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고 공지해왔다. 이에 소비자들은 선지급한 서비스요금을 일체 환불받지 못했다.

하지만 상법 제139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제품의 운송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는 배송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 배송료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 및 제품 회수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조립서비스의 경우,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이 있는 만큼 소비자는 조립서비스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취소 및 환불에 대한 권리가 보호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거래분야 및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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