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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쉬워진다…국토부, 구조장치 변경 제한 완화

입력 2016-04-17 11:12  


자동차 튜닝 제한이 완화된다.

차량을 튜닝할 때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가 57개로 10개 늘어난다.

앞으로 차체에 공구함, 보조발판, 루프톱 텐트 등을 설치할 때는 별달리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량을 더 쉽게 전기차로 튜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차령이 5년 미만인 차만 전기차로 바꿀 수 있었는데 차령 제한을 없앴다.

또 전기차로 튜닝하고자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를 받을 때 같은 차종이나 신규 미등록 차종으로 시험하는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기술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배터리나 구동모터 등 전기차 부품 개발자로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튜닝 승인을 받은 사람이 원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튜닝 검사를 받을 때 승인서상 제원과 실제 제원이 다를 때 제원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면 승인서상 제원을 고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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