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6 희망드림 의료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4인 가구 기준 440만원) 미만인 협동조합·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다.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 또는 수술 중(예정)이어야 한다. 서류심사와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명을 선발한다. 1인당 2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love.kbiz.or.kr)과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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