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강제 성추행 인정한다더니 항소 이유가…'반전'

입력 2016-04-19 08:10   수정 2016-04-19 08:42


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1심 공판에서 이경실의 남편 최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모두 수긍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이경실의 남편 최씨 측 변호인은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최씨의 심신미약에 의한 법리 오해와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4차례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로 심신이 미약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 측은 "최씨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합의를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돈 때문에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말해 또 한번 상처를 입혔으며 이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대로는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실의 남편 최씨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5월19일 오후 2시30분 속행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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