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지폐에 묻은 지문 확인해달라"…총선 후 바빠진 대검 과학수사부

입력 2016-04-19 18:42  

서초동 24시

지방검찰청서 선거사범 잡으려 지문 감식 요청 급증
김영대 대검 과학수사부장
3개월마다 화상회의 열며 "과학수사로 미제사건 없애자"



[ 김인선 기자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김영대 검사장)가 4·13 총선이 끝나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전국 일선 지청에서 지문감식을 해달라는 의뢰가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철 전후로 지폐에 묻은 지문을 감식해달라는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과학수사부 측 전언이다. 지폐에 남은 지문은 선거사범을 잡는 일등공신이다. 화폐처럼 부드러운 표면에는 지문이 오래 남고 잘 지워지지도 않아 지문 채취가 유리하다.

검찰은 최근 지방의 농협조합장 선거에서도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죄를 입증했다. “돈을 건넨 적이 없다니까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피의자는 담당 검사가 내민 DNA 검사결과서를 보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검찰의 화두 중 하나는 ‘수사기법의 과학화’다. 범죄가 복잡 다양해지는 만큼 수사기법에도 첨단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언┗沮?피의자를 불러 윽박지르거나 자백하면 구형량을 낮춰준다며 구슬르는 낡은 방식으로 수사할 거냐”며 “검찰도 이제 변해야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 2월 공식 출범한 대검 과학수사부는 최근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 과학수사부에는 과학수사 1·2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수사과가 속해 있다. 검찰은 2014년 처리한 사건 100만건 가운데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한 사건이 10만4000여건에 달하는 등 과학수사 비중이 높아지자 조직을 개편해 과학수사부를 독립시켰다. 경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주도하던 과학수사가 대검 과학수사부와 양립하는 체제로 가게 된 것이다.

검찰 직원들이 압수수색 기업 내부의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뜯어 나오는 모습은 뉴스의 단골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게 검찰의 얘기다. 디지털포렌식 기술 덕분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보여주고 그 목록에 맞는 문서만 골라서 복사해 온다”며 “70% 이상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이 심하거나 몸싸움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만 컴퓨터를 들고 온다”고 설명했다.

김영대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3개월에 한 번 화상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전국 59개 일선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과학수사 담당 검사, 수사관이 참석한다. 김 과학수사부장은 “각종 수사 노하우와 우수 성과를 공유해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며 “과학수사가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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