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Q&A]정부 주도 합병 없다…노동개혁 병행추진해야

입력 2016-04-26 11:02  

[ 김아름 기자 ]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갖고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조선·해운사간의 합병에 대해 정부나 채권단 주도의 개편보다는 자체적인 자구방안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파급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문답

-그 동안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국책은행의 건전성에 문제없나

▲ 현재 예정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작년 말 BIS비율은 산업은행이 14.2%, 수출입은행이 10.0%다. 지난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충당금도 추가로 적립했다.

또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2조원), 해양보증보험 출자지원(150억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7000억원) 등 국책은행의 원활한 정책금융 수행을 위해 재원확충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합병 추진은

▲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아직 용선료협상이 진행 중일 뿐이며 앞으로 어려운 채무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양사의 합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 양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커±?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형3사간 합병 등 조선업 전반의 개편방향은

▲ 정부와 채권단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특히 소유주가 있는 대형사를 상대로 정부 주도의 합병을 강제하거나 사업부문간 통폐합 등 소위 '빅딜'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산업은행 소유인 대우조선은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경영개선을 위한 최대한의 자체 계획을 받고,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해나갈 것이다.

다만 조선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충실히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조선업 전반의 미래 포트폴리오, 선종별 수급전망, 업체별 최적 설비규모 등 제시를 위한 업계 공동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구조조정으로 대규모실업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핵심사업으로의 역량 집중, 규모축소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규모 실업사태는 경제·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만큼 정책대응을 병행할 것이다.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발생 가능성 등을 채권금융기관,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모니터링하고,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고용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ㆍ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개별 기업 노사의 적극적인 자구노력 지원과 함께 고용구조 개선, 원·하도급 격차 해소 등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이 병행추진돼야 하는 이유는

▲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 단축, 실업, 전직 등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변화가 발생한다.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훈련,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전망과 함께 전직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번 노동개혁 법안은 실업급여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고용보험법) 등 사회 안전망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축소(근로기준법) 및 파견확대(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속한 재취업에도 기여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나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업자(단체)ㆍ근로자 단체 신청, 현장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 의결로 지정된다.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업종은 없으나 신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기준 부합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관련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와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 지원규모는 고용부(고용보험기금)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해당 업종내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 삭감ㆍ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적극적 자구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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