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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서 협력사 피해 우려"

입력 2016-04-26 14:47  

중소기업계가 조선·해운분야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 협력사의 피해를 우려하며 영향평가와 미지급 하도급대금 우선변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해운 등 대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자원이 성장성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들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금융·인력·공정거래 분야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중소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하거나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를 해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중기중앙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 영향평가 △미지급 하도급대금·근로자 노임채무 우선변제 △협력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우선지원 △불공정행위 방지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판매(공사)대금 어음결제 관행이 평소에는 편리하지만 기업이 부실해지면 '연쇄도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어음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구조조정은 산업별 대기업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며 "구조조정을 계기로 한뮌?경제구조를 신성장산업·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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