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신 기자 ]
‘미인도’(사진) 위작 논란과 관련해 천경자 화백 유족이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의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사자 명예훼손·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천 화백의 둘째 딸 김정희 씨를 대리하고 있는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은 “미술관 소장 미인도가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진품인 것처럼 공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과거 미술관 관계자들이 천경자 화백에게 위작임을 밝혔음에도 인터뷰·기고문 등에서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얘기해 천 화백의 명예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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