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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입구에서 담배 못 피운다 … 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6-04-29 06:49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9월부터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등을 부착했다. 금연을 나타내는 빨간 그림문자 스티커를 10m 지점 보도 위에 한 출입구당 4∼8개를 붙였다.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 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000여개가 부착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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