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자율협약 4일 개시

입력 2016-05-03 17:53   수정 2016-05-04 14:48

채권단 회의 열고 결정
원리금 회수 3개월 유예
채무재조정 방안 마련



[ 김일규 기자 ]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대한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4일 개시할 예정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곧바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한진해운 실사에 나선다.

산업은행은 4일 오후 3시 한진해운 채권단 회의를 열고 각 채권은행에서 자율협약 개시 동의 여부를 받는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곧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율협약 체제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채권단에 유리하기 때문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협약이 개시되려면 채권단 100% 동의가 필요하다.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대한 대출 원리금 회수를 3개월간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채권 일부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등의 채무재조정 방안을 수립한다. 채권단 채무재조정이 이뤄지려면 한진해운이 해외 선주사와의 용선료(선박 임차료) 인하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에 먼저 성공해야 한다. 그래서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한진해운은 연간 1조원 안팎의 용선료를 부담하고 있다. 채권단은 3개월 안에 이를 20~30%가량 깎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모·사모사채의 만기를 연장하고, 일부?주식으로 전환하는 채무재조정도 필요하다. 한진해운은 오는 19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오는 23일인 358억원 규모의 사채 만기를 4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진해운은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해운동맹(얼라이언스)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한진해운이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등에 성공하면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통해 한진해운의 부채비율을 400% 아래로 끌어내릴 방침이다. 한진해운의 부채비율은 847%로, 이 비율이 400%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의 선박펀드(총 12억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펀드로 초대형 선박을 지어 한진해운 경영 정상화를 돕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한진해운이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을 하지 못하면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이렇게 되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다.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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