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원룸 내부 23㎡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9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를 냈다.
신고자(37)는 "원룸 건물 앞을 지나던 중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거주한 원룸 내 침대에서 최초 발화한 사실 등을 토대로 화재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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