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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제강 "경영지배인 횡령·배임 혐의 증거불충분 처분받아"

입력 2016-05-09 16:52  

[ 이민하 기자 ] 제일제강은 경영지배인인 최준석 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내용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최 이사가 수표로 인출한 50억7700만원에 대해선 지난 3월 중으로 전액 회수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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