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특허범죄와 관련해 소송이나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도 다음달 1일 폐지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만큼 기소를 한 뒤 수사 과정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그동안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 특허범죄의 경우 관련 특허소송 등이 진행 중이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기소중지 상태를 유지해왔다. 때문에 법조계 일부에서는 기소 중지 제도가 검찰의 책임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허소송 전문인 이춘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특허 소송은 전문성으로 시작해 전문성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허 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특허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소 중지 제도를 통해 수사 책임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아주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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