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자동차 시대(하)] 서울 시내에서 스스로 차선 바꾸는 車 나온다

입력 2016-05-18 13:12  

고속주행 2단계에서 도심주행 3단계 기술 박차
조만간 고속도로 차선변경 기술 도입될 듯
2018년까지 서울 간선도로 달리는 반자동 기술 탑재



[ 김정훈/안혜원 기자 ]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조작 없이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완성형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부분 자율주행은 주변의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구현된다. 센서를 이용해 주변 차량을 인식하는 인지 기술과 차량의 이동과 정확한 위치를 판단하는 측위기술, 이를 바탕으로 주행전략을 결정하는 제어 기술 등에 이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의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국내 판매중인 양산차에는 자율주행 2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정의한 자율주행기술 단계는 조향, 제동, 가속 중 한가지 기능만 자동화가 이뤄진 1단계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4단계까지 단계별로 구분돼 있다.

제네시스는 전후방으로 달리는 종방향 제외만 가능하다. 운전자의 핸들 조작 없이도 차가 스스로 차선을 바꾸는 횡방향 제어기술(자율주행 3단계)까진 양산차에 적용되진 않았다. 3단계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기술을 갖추고 있어도 운전자가 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운전석에 반드시 앉아 있어야 求?'제한적 자율주행' 수준으로 보면 된다.


◆ 고속도로 차선 변경도 가능해진다

국내에선 현대차, 서울대 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 기준 및 기술 완성도 평가를 받은 뒤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주행을 할 수 있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시내 간선도로, 혼잡한 도심 주행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현재 고속도로 주행 환경에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차선 변경 등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2018년까지는 시내 간선도로에서, 2020년까지는 혼잡한 시내 도로에서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주차 차량까지 복잡한 환경을 전부 대응할 수 있는 단계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2020년까지 횡방향 제어가 가능한 3단계 자율주행차를 양산차에 탑재한다는 목표다. 현대차그룹도 현재 도심내 차선 변경 등이 가능한 도심 자율주행(UAD) 및 혼잡구간주행지원(TJA) 등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의 시험주행을 하고 있다. 핸들과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모두 운전자 조작 없이 작동하도록 개발한다는 게 현대차그룹 측 설명이다.

현대모비스 지능형차량연구팀장인 정태영 책임연구원은 "차선이탈방지(LKAS), 긴급자동제동시스템(AEB), 어드밴스스마트크루즈컨트롤(ASCC) 등을 확보한 센서 기반의 운전자지원시스템(DAS) 기술을 토대로 인지·측위·제어 기술을 고도화해 운전자의 손과 발이 자유로운 부분자율주행을 2020년까지 상용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美연방법 개정 후 한국도 '법 정비' 준비해야

인공지능(AI) 기반의 구글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에 개입 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4단계에 진입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구글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과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험운행을 하던 중 버스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작년 말 완료될 예정이었던 미 연방법 제정은 올 여름으로 연기됐다.

현재 통용되는 자율주행차는 기술적 측면에서만 정의되고 있다. 업계에선 앞으로 부분 자율주행 기술의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선 기술 도입에 맞춰 법적 책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자동과 수동을 선택해 운행할 수 있는 '선택적 자율주행'일 가능성이 있고, 또 만일 운전자가 운전했다면 법적 책임 측면에선 현행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 7월로 예정된 미 연방법이 나와야 미국법을 벤치마킹해서 많은 나라들이 법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교통시스템이 달라 우리 여건에 맞는 자율주행 관련 법을 자체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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