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999.13
(91.46
2.24%)
코스닥
916.11
(22.72
2.4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횡령혐의 장세주 회장, 2심서도 징역 3년6월

입력 2016-05-18 18:24   수정 2016-05-19 05:36

[ 고윤상 기자 ] 횡령·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8일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구체적 혐의에선 1, 2심이 달랐다. 2심은 장 회장의 배임·횡령 액수가 총 139억원으로 1심이 인정한 127억원보다 더 많다고 봤다. ‘단순도박’만을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상습도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a>]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