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8일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구체적 혐의에선 1, 2심이 달랐다. 2심은 장 회장의 배임·횡령 액수가 총 139억원으로 1심이 인정한 127억원보다 더 많다고 봤다. ‘단순도박’만을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상습도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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