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가 지난해 11월 지역구간 인구수 편차가 최대 2.13배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개정 선거법은 아오모리·이와테·미에·나라·구마모토·가고시마 등 6개현의 지역구 의원을 한명씩 줄였다. 지역별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의원도 도호쿠·호쿠리쿠신에쓰·긴키·규슈 등 네곳에서 한명씩 줄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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