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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법원, 직장동료 모함으로 발생한 스트레스 장애 인정

입력 2016-05-22 18:19  

업무상 재해 (사진=DB)

법원이 직장동료 모함으로 발생한 스트레스 장애는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다 직장 동료들의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를 얻은 교사 A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장애인 시설에서 일한 A씨는 2013년 동료 교사들로부터 서류 삭제 및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억울하게 지목돼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정도가 심해지자 A씨는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 아니냐’는 취급을 당했다.

4∼5년 이상 함께 근무한 동료들과 신뢰가 깨지고 재단에서도 박대를 당하자 A씨에겐 충격과 분노, 공포, 불안감, 두려움 등 스트레스 장애가 왔다. 그는 이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직장 내 업무과정과 관련한 모함이 동료와의 사적 관계 때문에 생긴 거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직장 내 통상적 갈등이라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며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가 겹쳐 발병·악화한 걸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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