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철강전문매체 메탈 마이너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수입산 내부식성 철강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인도, 이탈리아, 대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철강 업체별로 최소 8.75%에서 최대 48%까지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덤핑 예비판정(최대 3.5%) 때보다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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