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불륜설, '상간녀 소송' 피소…상간(相姦)이 뭐길래?

입력 2016-05-26 16:22   수정 2016-05-26 16:23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상간(相姦) 뜻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상간이란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꼭 성행위를 가지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연애 또는 만남을 가져왔다면 상간에 포함된다. 즉, 도리에 어긋난 사랑을 하는 여자를 '상간녀'라고 하는 것.

26일 TV리포터는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유명 회계법인 부회장 아내인 A씨가 "남편과 김세아가 1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김세아는 부회장으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았다. 매월 법인 비용으로 500만원을 받았고, 차량은 물론 대리기사 서비스 그리고 고급 오피스텔까지 지원받아 김세아가 사용했다는 것.

현재 A씨는 남편에게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며, 김세아는 상간녀로 지목해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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