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훈 기자 ] 지난해 11월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의 출제오류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서 법원이 오류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6일 수험생 서모씨 등 6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험생 측은 2016 수능 국어영역(A형) 19번 문항의 답이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답을 선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