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조현병이 범행 동기로 결론지어졌다.
2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를 조현병에 의한 망상으로 결론지었다. 김 씨가 일하던 주점에서 다른 주점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자신의 위생상태를 지적한 여성 때문이라는 망상에 시달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7일 새벽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공용화장실에서 A 씨(2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해 유가족 상담을 하는 등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경제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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