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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에 경찰 조사 착수..서울메트로 과실 여부 밝혀질 경우는?

입력 2016-05-29 15:13  

구의역 사고 (사진=방송캡처)


경찰이 구의역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근무한 구의역 역무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안전수칙 준수와 과실 등을 조사했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5시57분께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작업 중이던 용역업체 직원 김모(19) 씨가 열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스크린 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혼자 점검에 나서다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작업 여부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열차를 통제하지 못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메트로의 과실 여부가 밝혀질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로 처벌될 수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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