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에 투자일임 허용…흩어진 연금, 한 계좌로 관리 가능해진다

입력 2016-05-30 12:00  

[ 채선희 기자 ] 금융위원회, 개인연금법 제정방향 발표…연금가입자 보호장치도 강화

개인연금에 투자일임형 방식이 허용된다. 또 흩어져 있는 연금자산을 한 계좌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을 30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정 배경에 대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 규모는 성장하는 데 비해 금융기관, 연금가입자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복잡한 연금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존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 외에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투자일임형을 도입할 예정이다. 모델포트폴리오(일임), 라이프사이클펀드(펀드) 등을 통해 연금자산을 생애주기에 맞게 변경하는 등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연금상품에 대한 최소 요건(연령, 기간 등)을 정하고 가입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연금상품의 종류 및 투자대상은 퇴직연금(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과 같이 개인연금법에서 규율해 운용의 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되면서 연금가입자는 개별 연금상품들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연금계좌는 다양한 연금자산 현황, 수익률·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를 의미한다.

고객당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 1곳에서는 1계좌만 개설(1사1계좌의 원칙) 가능하다.

앞서 가입자들은 개별 연금상품별로 적립금·수령액·과세금액 등이 결정되면서 통합적인 소득관리가 어려웠다. 또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 등을 감안할 때 가입자가 보유한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다양한 연금상품의 가입 및 관리, 기여금 납입, 연금 수령 및 세제 인센티브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연금사업자의 개념을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에 등록한 자(은행,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 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연금가입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연금가입자의 손해 발생 시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금상품 자문에 적합한 가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연금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연금정책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내달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하고, 올해 중 개인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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