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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콘텐츠 투자저조…종편 4곳 과징금 적법"

입력 2016-06-01 18:11   수정 2016-06-02 06:00

뉴스 브리프


[ 김인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4곳에 내린 1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일 JTBC TV조선 채널A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방송사는 사업 승인 신청 때 1575억~2196억원을 콘텐츠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지만 실제 지출한 것은 계획 금액의 절반에 그쳤다. 재방송 비율도 약속한 수치의 2~3배에 달했다. 방통위는 2014년 각 방송사에 375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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