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광주 북구의 모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자녀가 장시간 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5살 여아는 지난 1일 오전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뒤 점심시간 때 까지 차 안에 수 시간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측은 차 안에서 잠든 여야가 없어진 사실을 모른 채 장시간 차 안에 방치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여아를 찾아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하교한 여야가 부모에게 오랜 시간동안 차량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아직 정식 조사가 이뤄지기 전인 내사 단계”라며 “방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의성이 증명돼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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