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플러스, 방통위 단통법 위반 조사 거부 “위법행위 근거 밝혀야”

입력 2016-06-02 20:56  

방통위 단통법 위반 조사 (사진=방송캡처)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 혐의로 직권 조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LG유플러스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게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사 가운데 LG유플러스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진행되는 조사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1일과 2일, 지방의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조사관을 파견했지만 LG유플러스의 대리점 등에서 ‘회사 방침’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는 초유의 사건으로, 두차례 조사관이 방문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실 조사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행위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해당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규제·제재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되袖?받을 수 있어 단독조사 이유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며 “관련법에서도 긴급한 상황 등이 있으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단통법은 공시지원금 한도를 3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의 일부 판매점은 추가지원금 이외의 지원금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것.

또한 방통위는 법인용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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