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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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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민주 의원 "단기 반복계약 근로자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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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5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퇴직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단기간 반복계약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근로자는 합산된 총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도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