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기자 ] 삼성전자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제조 과정에서 개발 담당자에게 100% 전권을 부여하는 ‘프로덕트 오너십(product ownership)’ 제도를 도입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개발1실은 올해 초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이 하드웨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제조자 중심에서 개발자 중심으로 변해야만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내부의 문제 제기가 나오는 가운데 도입된 상징적인 실험이다.
프로덕트 오너십이란 각 프로덕트(제품)에 대한 오너십(소유권)을 직급상 수석이나 책임급 직원에게 부여하는 제품 개발 방식이다. 오너십을 가진 직원은 개발 전 과정에 걸쳐 100%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진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