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은 6일 발간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대금 체불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가 아니라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체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시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공사대금 체불 발생 건수는 15건(6.3%)에 그친 반면, 하도급자와 자재·장비업자·근로자 간 체불 건수는 222건(92.9%)에 달했다.
건산연은 지난 4월 건설공사현장 인력과 공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높았다고 밝혔다. ‘취지는 이해하나 시장 상황에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67.9%로 가장 많았다.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의견도 44.2%나 나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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