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지역을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강남구는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응했다. 강남구는 이 지역이 도로 한가운데여서 소음과 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해왔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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