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핑 논란인 샤라포바가 2년 자격 정지 징계를 처분 받았다.
8일 러시아 여자 테니스 간파 스타 마리야 샤라포바는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2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날 징계는 지난 1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샤라포바에 대한 도핑 검사에서 멜도니움 양성 반응이 나온 데 따른 것.
자격 정지 기간은 지난 1월26일부터 소급 적용돼 오는 2018년 1월25일까지이며, 이에 따라 샤라포바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도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샤밀 타르피슈체프 러시아 테니스협회 회장은 이날 타스 통신에 “에카테리나 마카로바를 샤라포바 대신 올림픽에 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샤라포바는 이번 결정을 두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초 ITF로부터 일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샤라포바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치료 목적으로 써온 멜도니움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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