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경찰, 세월호 집회 불허-어버이연합 집회 허용..재량권 남용”

입력 2016-06-09 17:53  

세월호 집회 불허 어버이연합 집회 허용 (사진=박주민 트위터)

경찰이 세월호 집회는 불허하고 어버이연합 집회에 대해선 모두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건수는 모두 3580회였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찰이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집회 신고 61건에 대해 모두 불허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최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비율은 평균 0.16%였다. 이 때문에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최근 경찰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입법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경찰이 아닌 국회가 입법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한 불법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금지는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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