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현 기자 ] 검찰이 국민의당 비례대표인 김수민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광고회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9일 김 의원의 선거공보를 제작한 광고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4·13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A업체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벤처업체 브랜드호텔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은 “사실이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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