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 발언이 화제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성현아 변호인은 선고 직후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 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 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며 “이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오늘 선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A 씨를 소개해 준 B 씨로부터 지금의 남편도 소개받아 재혼했는데 평소 여자 연예인들을 재미로 만나온 A 씨 전력 때문에 이러한 일에 휘말렸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현아 변호인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라고 당부 杉?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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