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중고차 매매업자 등에게 제공한 자동차 세부이력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자동차 관련 민원을 신청하거나 정보 제공을 위해 국토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권익위는 중고차를 살 때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최근 2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민원 1010건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불만이 416건(41.2%), 허위 매물 253건(25.0%), 계약금·수수료 등 비용 관련 불만이 139건(13.8%)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불만 내용을 보면 중고차 구매 시 안내받은 차량 상태나 사고 유무, 주행거리 등이 실제와 달라 제기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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