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현대LNG해운 "현대상선, 550억 반환하라"

입력 2016-06-27 17:43  

상선 측서 매각한 LNG선 중
한 척의 운영권 확보 차질로



[ 임도원 기자 ] ▶마켓인사이트 6월27일 오후 4시

현대상선이 2년 전 액화천연가스(LNG) 전용선 사업부문을 매각해 받은 5000억원 가운데 약 550억원을 인수 측에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LNG 전용선 중 한 척에 대한 운영권 매각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27일 현대상선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 운영권을 넘긴 LNG 전용선 열 척 중 한 척에 대한 매각대금 반환을 인수자이던 현대LNG해운과 논의하고 있다. 현대LNG해운이 지난 1월 반환금으로 550억원을 요구해 이후 구체적인 금액을 놓고 협상 중이다.

현대상선은 2014년 6월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현대LNG해운에 LNG 전용선 사업부문을 5000억원에 매각했다. 현대LNG해운은 사모펀드(PEF) 운용회사인 IMM인베스트먼트와 IMM프라이빗에쿼티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아이기스원이 최대주주(지분율 80%)인 회사다.

현대상선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까지 LNG 전용선 선주들로부터 운영권 매각 동의를 받아내지 못했다. 다른 아홉 척의 선주들은 이후 운영권 매각에 동의했지만 나머지 한 척을 소유한 LNG 운송업체인 코리아LNG트레이딩이 동의하지 않았다. 코리아LNG트레이딩 지배기업 가운데 하나인 한국가스공사(지분율 28%)가 운영권 매각에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한국가스공사는 또 다른 코리아LNG트레이딩 주요 주주인 대한해운(32%)보다 보유 지분이 적지만 주주 간 합작투자계약서에 의해 대한해운과 같이 의사결정비율 32%를 행사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운영권 매각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결국 현대LNG와의 계약상 매각 기한(2015년 12월31일)까지 해당 LNG 전용선을 매각하는 데 실패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매각대금 반환과 관련한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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