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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빅3'는 제외

입력 2016-06-30 15:58   수정 2016-06-30 16:02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 결과로 조선업체와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파업을 예고한 대기업 3사는 조선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형 3사를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대형 3사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에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지정으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됐다.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지원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 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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