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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17:54 수정 2016-07-0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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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보, 조선소 협력업체 최대 2억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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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식 기자 ]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양현)은 조선업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현대중공업 1차 협력업체와 동구·남구·울주군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협력업체는 최고 2억원,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고 5000만원을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거치 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 연 2.7~2.9%, 보증비율은 100%다.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