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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1심 무죄 판결, “고의 있거나 피해자 감금상태로 볼 수 없다”

입력 2016-07-06 18:23  

국정원 여직원 감금 1심 무죄 (사진=해당방송 캡처)


국정원 여직원 감금 1심 무죄 판결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 문병호, 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걸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4년 6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들에게 각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했지만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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