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워킹맘 출산휴가 120일로…워킹대디도 한달 의무화"

입력 2016-07-17 16:02  

국민의당이 17일 여성의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도 현행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마 아빠 누구나 아이를 돌보면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 같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남성의 유급휴가는 배우자 출산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최소 5일 이상씩 매달 끊어서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 제23조는 '산전·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한다'고 돼 있는데, 이 기간을 90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 마련을 주도한 김삼화 의원은 "지난 2010∼2014년 법적으로 해고할 수 없는 육아휴직기간, 출산전후휴가와 그 후 30일 안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2만5529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재원마련 대책과 관련,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재원은 정부의 일반예산이 아닌 실업급여 기금에서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의 부담률을 인상(현행 8%→50%)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성의 출산휴가 확대에 1700억원, 남성의 출산휴가 확대에 1500억원이 각각 소요될 걸로 추산된다"며 "지난 2011∼2015년 저출산해소를 위해 마련된 예산 총액이 60조원에 달하는 만큼, 기존 예산을 잘 활용하면 이번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당은 다음주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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