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에서 알몸 달리기 외국인들, 누군가 했더니 … 경찰 교환학생 검거

입력 2016-07-18 15:43  

서울 신촌에서 이달 7일 새벽 알몸 달리기를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알몸 질주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호주 국적 A씨(21)와 미국 국적 B씨(21·여)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출국 일정이 임박한 것을 확인하고 출국정지 조치도 했다.

이들의 '알몸질주' 장면을 기념촬영한 호주국적 C씨(22)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통고처분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은 과다노출 혐의에 경찰서장이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신촌의 한 대학교에 여름학기(1개월) 교환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 "교환학생들 13명이 신촌의 한 외국인 전용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진실게임을 하다 벌칙으로 알몸질주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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